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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채용 주의사항 9가지 part.2

관리자
2024-05-24
조회수 195

"그냥 최저시급만 맞춰주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해외 인력 연결시켜드리는 커넥트퓨처 문성철 대표입니다.

지난 part.1에 이어서 외국인 노동자 채용 시 주의하셔야 할 점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르면 불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을 다루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part.1 놓치신 분들은 먼저 읽고 오세요!

외국인 노동자 채용 주의사항 9가지 part.1


5. 4대보험 꼭 가입시켜야 하나요?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서 각 보험의 가입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구분

의무 가입 여부

가입 기한

국민연금

국적, 비자에 따라 다름 


*D-2, D-4 제외

근로계약한

다음 달 15일까지

(등록증 발급 후)

건강보험

의무가입


*E-9, H-2 : 건강보험의 '노인요양보험료' 항목 면제

근로계약 후

14일 이내

(등록증 발급 후)

고용보험

비자에 따라 다름


*E-9, H-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영역 의무 가입, '실업급여'는 임의 가입

근로계약 후

14일 이내

(등록증 발급 후)

산재보험

의무 가입

근로계약 후

14일 이내

(등록증 발급 후)


국민연금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적별로 가입 의무가 다릅니다. 

필리핀, 일본, 중국 등 76개국은 가입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죠.

단 유학(D-2), 일반연수(D-4)의 유학생 신분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인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받은 경우 단기 체류 후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노인요양보험료' 항목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들어 E-9, H-2 비자의 해외 인력을 고용할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죠? 맞습니다. 사장님 혼자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맞는 정보 있는 검증하는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6. 4대 보험 외에 출국만 보험, 보증보험도 가입해야 하나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경우라면 반드시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구분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내용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

대상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은

고용 사업장 사업주도 가능

가입

근로계약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

가입 서류 제출

근로계약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

가입 서류 제출

납부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 납부

직원 1인당

1년 가입 시

15,000원

출국만기보험 가입 후, 외국인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유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도 되나요?

유학(D-2), 일반연수(D-4) 비자의 유학생을 시간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빙 보조 같은 단순한 업무만 가능합니다.

유학생 고용 시 출입국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한데, 유학생이 소속된 대학에서 '시간제 취업확인서'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생은 주당 20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으며 석박사 과정의 학생이라면 주당 30시간까지도 근무 가능합니다.


8.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직원,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급여는 외국인, 내국인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시간 외 수당도 동일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위 내용을 모두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노동청으로부터 고발 당할 수 도 있습니다. 차별 없이 임금 지급하셔야 건강하게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9. 1년 넘게 일한 외국인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정산해 줘야 하나요?

맞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출국만기보험료를 납부하셨을 테니 퇴직김을 출국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 시점의 퇴직금보다 납부하신 출국만기보험금이 적다면, 차액은 별도로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퇴직금만 받고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출국 당일 공항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귀국 후 해외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식당 사장님들도 물가는 오르고 채용은 어려워지는 상황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구 여행을 다녀왔는데, 100석 규모의 막창집에서 사장님 부부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 알바생이더라고요.

내국인만 채용해 보신 분들에게는 심리적인 허들이 높을 수 있지만 이제는 해외 인력을을 반드시 데려와야 하는 시대입니다.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한국말 잘하고 문화와 정서 이해도도 높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12개국 해외 인력 수급 인프라


해외 인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정보 습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전문가와 3분 상담으로도 고민을 쉽게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글들을 이어서 읽어보세요.

해외 인력 시장은 미래가 아닌 현재입니다.

국내에서 어렵게 인력 찾고 시간 허비하시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해외 인력 채용 헤드헌터를 통해서 해외 전문 인력을 고용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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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연결하는 커넥트퓨처는 대표님들 사업이 건강히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넥트퓨처 대표 문성철

빠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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