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채용 어렵지 않습니다.
단, 9가지 주의사항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해외 인력을 연결시켜드리는 커넥트퓨처 문성철 대표입니다.
조선소, 건설업, 제조업,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연결시켜 드리니 많은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더불어 모르고 있으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 함께 정리해서 9가지로 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음식점에 비자 없는
외국인 채용하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단순 업무라고 해서 비자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 홀 서빙 등의 단순 업무를 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종류 | 설명 | 음식점업 고용 범위 |
비전문취업 (E-9) | 고용허가제로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 | 한식점업 주방보조에 한해 시범사업 진행 후 확대 여부 검토 예정 |
방문취업 (H-2) | 만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국적의 동포 | '특례고용 허가'를 받은 경우 제한 없음 |
유학 (D-2) | 유학생 및 교환학생 |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 음식 보조업으로 시간제 취업 가능(아르바이트) |
재외동포(F-4),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 | 한국인과 동일하며,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음 |

인도 인력 양성 및 교류 협약
E-9 비자 외국인 고용의 길도 열렸습니다.
E-9 비자의 외국인은 서비스업,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중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에만 취업이 허용되어 제한적이었습니다.
2024년 4월부터는 외식업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고용이 허용되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재료손질, 설거지 등)로 취업을 허용하며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광역시를 포함해 전국 10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진행 후 전국으로 확대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고용 인원수는 정해져있습니다.
연혁 | 상시 근로자 수 |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가능 인원 |
5년 이상 운영한 가게 | 5인 이상 | 최대 2명 |
7년 이상 운영한 가게 | 5인 미만 | 최대 1명 |
5년 이상 운영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최대 2명, 7년 이상 운영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1명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단순노동이라고 취업 불가능한 비자로 외국인을 잘못 고용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자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해외 인력을 데려오실 때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전문직 외국인 채용 절차
채용 의뢰 → 인력 파인딩 → 이력서 취합 → 현지 기량 검증 → 온라인 면접 진행 → 비자 발급 → 입국
*평균 40일 소요 / 일정 조율 가능
3. 외국인 직원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국내에 체류 중인 인력을 구하시는 거라면 일반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체류 중이며 비자 발급을 받아 한국에 와야 하는 경우에는 해외 인력 전문 커넥팅 업체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지 용접 기술 교육 현장
비자 발급뿐만 아니라 기초 기술 습득, 문화 교육, 적응 훈련 등 안정적으로 해외 인력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드립니다.
4.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가릴 것 없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 노동기본권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간과하셨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영문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국문/영문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베트남, 중국어, 태국어 등 영어가 서툰 직원을 위한 계약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취합부터 업무 투입까지 A to Z 컨설팅해 드리니 사실상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포스팅이 길어져서 다음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 주의사항 9가지 part.2로 돌아오겠습니다. part.2에서는 4대보험 가입, 보증보험, 유학생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준수, 퇴직금 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인력 시장은 미래가 아닌 현재입니다.
국내에서 어렵게 인력 찾고 시간 허비하시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외국인 채용 헤드헌터를 통해서 해외 전문 인력을 고용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13개국 30,000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커넥트퓨처 대표가 직접 무료 컨설팅해 드리고 있으니 인력으로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은 아래로 설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만 무료 컨설팅 진행되며 추후에는 유료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을 연결하는 커넥트퓨처는 대표님들 사업이 건강히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넥트퓨처 대표 문성철
"외국인 노동자 채용 어렵지 않습니다.
단, 9가지 주의사항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해외 인력을 연결시켜드리는 커넥트퓨처 문성철 대표입니다.
조선소, 건설업, 제조업,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연결시켜 드리니 많은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더불어 모르고 있으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 함께 정리해서 9가지로 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음식점에 비자 없는
외국인 채용하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단순 업무라고 해서 비자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 홀 서빙 등의 단순 업무를 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종류
설명
음식점업 고용 범위
비전문취업
(E-9)
고용허가제로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
한식점업 주방보조에 한해 시범사업 진행 후 확대 여부 검토 예정
방문취업
(H-2)
만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국적의 동포
'특례고용 허가'를 받은 경우 제한 없음
유학
(D-2)
유학생 및 교환학생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 음식 보조업으로 시간제 취업 가능(아르바이트)
재외동포(F-4),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한국인과 동일하며,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음
인도 인력 양성 및 교류 협약
E-9 비자 외국인 고용의 길도 열렸습니다.
E-9 비자의 외국인은 서비스업,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중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에만 취업이 허용되어 제한적이었습니다.
2024년 4월부터는 외식업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고용이 허용되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재료손질, 설거지 등)로 취업을 허용하며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광역시를 포함해 전국 10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진행 후 전국으로 확대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고용 인원수는 정해져있습니다.
연혁
상시 근로자 수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가능 인원
5년 이상 운영한 가게
5인 이상
최대 2명
7년 이상 운영한 가게
5인 미만
최대 1명
5년 이상 운영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최대 2명, 7년 이상 운영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1명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단순노동이라고 취업 불가능한 비자로 외국인을 잘못 고용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자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해외 인력을 데려오실 때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전문직 외국인 채용 절차
채용 의뢰 → 인력 파인딩 → 이력서 취합 → 현지 기량 검증 → 온라인 면접 진행 → 비자 발급 → 입국
*평균 40일 소요 / 일정 조율 가능
3. 외국인 직원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국내에 체류 중인 인력을 구하시는 거라면 일반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체류 중이며 비자 발급을 받아 한국에 와야 하는 경우에는 해외 인력 전문 커넥팅 업체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지 용접 기술 교육 현장
비자 발급뿐만 아니라 기초 기술 습득, 문화 교육, 적응 훈련 등 안정적으로 해외 인력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드립니다.
4.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가릴 것 없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 노동기본권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간과하셨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영문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국문/영문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베트남, 중국어, 태국어 등 영어가 서툰 직원을 위한 계약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취합부터 업무 투입까지 A to Z 컨설팅해 드리니 사실상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포스팅이 길어져서 다음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 주의사항 9가지 part.2로 돌아오겠습니다. part.2에서는 4대보험 가입, 보증보험, 유학생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준수, 퇴직금 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인력 시장은 미래가 아닌 현재입니다.
국내에서 어렵게 인력 찾고 시간 허비하시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외국인 채용 헤드헌터를 통해서 해외 전문 인력을 고용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13개국 30,000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커넥트퓨처 대표가 직접 무료 컨설팅해 드리고 있으니 인력으로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은 아래로 설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만 무료 컨설팅 진행되며 추후에는 유료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을 연결하는 커넥트퓨처는 대표님들 사업이 건강히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넥트퓨처 대표 문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