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비자 발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인재를 연결해 드리는 커넥트퓨처 문성철 대표입니다.
최근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 불법체류자를 암암리에 채용하셨던 분들이 계셨지만, 현재는 정식적인 비자를 발급받아 데려오는 게 일반화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도 근로자에게도 서로 윈윈하려면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 고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 비자 종류
해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정해져있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 계시더라도 웬만한 일반인들보다 높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자 | 세부내용 |
비전문취업 비자 // E-9 | 동남아시아 등 15개국 근로자들이 단순 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추첨식으로 운용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며, 한국어능력검정시험(KLPT)을 통과해야합니다. |
방문취업 비자// H-2 | 한국인의 후손인 동포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E-9비자와 마찬가지로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한국어능력검정시험(KLPT)을 통과하거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
계절근로 비자 // E-8 |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요청한 인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한국어능력검정시험(KLPT)을 통과하거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선원취업 비자 // E-10 | 국내 5톤 이상의 내항상선, 20톤 이상 어선, 크루즈 선원이 취업하는 경우의 비자입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선박 안전관리법에 따른 선원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
전문직 취업비자 // E-1 ~ E-7 |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각 분야별로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해외 인력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람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없이 한국에 잘 데려오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해당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하는지,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는지, 실력은 부족하지 않는지, 노력은 하는지 등 다양한 부분에 핏을 맞춰 가셔야 합니다.
하물며 한국인을 채용해도 그 핏을 맞추기 쉽지 않은데 비자만 발급해 주는 외국인 소개소를 통해 들어온 노동자들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지'에 포커스하셔야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비자
E-7
해외 인력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비자는 E7비자입니다.
취업 시 장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가족을 데려오거나 영주권을 받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기 때문이죠.
국내와 해외에서 점점 수요가 늘어나면서 법무부에서는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VISA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처 - 법무부
쿼터유형별 설명
기업추천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중앙부처, 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 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추천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가능
중앙부처 추천 :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에서 추천
광역지자체 추천 :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
탄력배정쿼터 : 탄력적인 쿼터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 탄력적으로 운영
일정 및 외국인, 사업장 조건에 대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출처 - 법무부
이 모든 내용을 대표님께서 직접 아실 필요 없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집중해야 하시는 부분은 비자가 아닙니다.
'어떤 능력과 마인드를 가진 외국인 인력을 데려올 수 있는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전문직 외국인 채용 절차
채용 의뢰 → 인력 파인딩 → 이력서 취합 → 현지 기량 검증 → 온라인 면접 진행 → 비자 발급 → 입국
*평균 40일 소요 / 일정 조율 가능
해외 인력 시장은 미래가 아닌 현재입니다.
국내에서 어렵게 인력 찾고 시간 허비하시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외국인 채용 헤드헌터를 통해서 해외 전문 인력을 고용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만 무료 컨설팅 진행되며 추후에는 유료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을 연결하는 커넥트퓨처는 대표님들 사업이 건강히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넥트퓨처 대표 문성철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비자 발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인재를 연결해 드리는 커넥트퓨처 문성철 대표입니다.
최근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 불법체류자를 암암리에 채용하셨던 분들이 계셨지만, 현재는 정식적인 비자를 발급받아 데려오는 게 일반화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도 근로자에게도 서로 윈윈하려면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 고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 비자 종류
해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정해져있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 계시더라도 웬만한 일반인들보다 높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자
세부내용
비전문취업 비자 // E-9
동남아시아 등 15개국 근로자들이 단순 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추첨식으로 운용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며, 한국어능력검정시험(KLPT)을 통과해야합니다.
방문취업 비자// H-2
한국인의 후손인 동포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E-9비자와 마찬가지로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한국어능력검정시험(KLPT)을 통과하거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계절근로 비자 // E-8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요청한 인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한국어능력검정시험(KLPT)을 통과하거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원취업 비자 // E-10
국내 5톤 이상의 내항상선, 20톤 이상 어선, 크루즈 선원이 취업하는 경우의 비자입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선박 안전관리법에 따른 선원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 E-1 ~ E-7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각 분야별로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인력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람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없이 한국에 잘 데려오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해당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하는지,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는지, 실력은 부족하지 않는지, 노력은 하는지 등 다양한 부분에 핏을 맞춰 가셔야 합니다.
하물며 한국인을 채용해도 그 핏을 맞추기 쉽지 않은데 비자만 발급해 주는 외국인 소개소를 통해 들어온 노동자들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지'에 포커스하셔야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비자
E-7
해외 인력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비자는 E7비자입니다.
취업 시 장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가족을 데려오거나 영주권을 받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기 때문이죠.
국내와 해외에서 점점 수요가 늘어나면서 법무부에서는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VISA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처 - 법무부
쿼터유형별 설명
기업추천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중앙부처, 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 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추천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가능
중앙부처 추천 :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에서 추천
광역지자체 추천 :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
탄력배정쿼터 : 탄력적인 쿼터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 탄력적으로 운영
일정 및 외국인, 사업장 조건에 대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출처 - 법무부
이 모든 내용을 대표님께서 직접 아실 필요 없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집중해야 하시는 부분은 비자가 아닙니다.
'어떤 능력과 마인드를 가진 외국인 인력을 데려올 수 있는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전문직 외국인 채용 절차
채용 의뢰 → 인력 파인딩 → 이력서 취합 → 현지 기량 검증 → 온라인 면접 진행 → 비자 발급 → 입국
*평균 40일 소요 / 일정 조율 가능
해외 인력 시장은 미래가 아닌 현재입니다.
국내에서 어렵게 인력 찾고 시간 허비하시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외국인 채용 헤드헌터를 통해서 해외 전문 인력을 고용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만 무료 컨설팅 진행되며 추후에는 유료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을 연결하는 커넥트퓨처는 대표님들 사업이 건강히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넥트퓨처 대표 문성철